제8조(결격사유)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마지원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7.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0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
11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